[서울]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변경공고
본 공고는 2026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변경사항을 안내합니다. 시설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등 다양한 융자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1월 2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가능합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예산소진시
- 신청기간
- 2026. 1. 2. ~ 자금소진시 까지
- 주관기관
- 서울특별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50억원
- 혜택 유형
- 융자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융자지원 (시설자금, 경영안정자금, 시중은행협력자금 등)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소상공인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하이서울기업산업개발진흥지구ㆍ구 내 자제조업 영위자중소기업지원시설 입주자중소무역업체공동사업추진 중소기업 관련 단체여객자동차운송사업 영위자재해 중기업유통업 영위자건설업 영위자벤처기업국제회의기획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업력 제한
- 7년 이하
- 지역 제한
- 서울
- 업종 제한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단, 손해사정업, 보험대리 및 중개업, 핀테크 관련 서비스업 제외), 부동산업 (단,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 중 특정 조건 제외), 담배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다단계판매업,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운영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특수 요건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
•융자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하고 가동 중인 중소기업 (제조업 영위자)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업
•“하이서울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산업개발진흥지구ㆍ특정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 영위자
•서울특별시(자치구 포함)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시설 입주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중소무역업체 중 수출 비중이 30% 이상인 업체
•중소기업협동조합, 공공기관, 법인, 중소기업 관련 단체, 3개 이상의 중소기업 규합체
•서울지역 안에 주사무소를 두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사업, 마을버스 운송사업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재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
•도ㆍ소매 및 상품중개업,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영위자
•창업 후 7년이 경과되지 않은 중소기업 (창업기업)
•기술혁신기업, 경영혁신기업, 서울시 특화산업 분야 및 시책사업 추진 사업자 (혁신형기업도약자금)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실직자, 장애인, 여성가장, 한부모가정, 다둥이가정, 다문화가정, 간이과세자, 독립유공자 유족, 새터민, 저소득층, 서울꿈나래통장 저축완료자, 가정폭력피해자 등) (긴급자영업자금)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 가정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긴급자영업자금)
•신청일 기준 매출액이 이전분기‧반기 대비 2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 (긴급자영업자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임차료(월세)가 30%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긴급자영업자금)
•사회재난 및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재해중소기업자금)
•NICE 신용평점 879점 이하 또는 KCB 신용평점 874점 이하인 기업 (포용금융자금, 신속드림자금)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등의 창업교육을 이수한 기업 및 소상공인 (창업기업자금)
•서울시 PREP Academy(구, 골목창업학교) 수료, 청년 골목창업 경진대회 입상, 로컬인(人) 교육 완료, 서울 청년 밀키트 창업지원사업 참여, 서울 먹거리창업센터 입주·졸업기업 (창업기업자금)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지정한 취약사업자 (취약사업자지원자금)
•신한은행 땡겨요 사업단에서 인정한 “서울배달 상생 기업” (서울배달상생자금)
•경영애로 기업 중 기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이용중인 기업 또는 타 금융기관의 대출을 이용중인 기업 (희망동행자금)
•일자리 우수 ‘서울형 강소기업’ 인증기업,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가정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직전 분기말·년도말 또는 직전년도 응당월 대비 상시 근로자수 증가한 기업, 고령자고용법에 의한 기준고용률 3개월 이상 준수한 기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의무고용률 3개월 이상 준수한 기업, 최근 3년간 상시 근로자수 연평균 20%이상 증가 기업, 최근 3년간 매출액 연평균 20%이상 증가 기업, 만 39세 이하 청년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 경력단절여성을 3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 정규직 비중 50%이상인 기업, 생활임금 이상 지급 기업, 서울시 에스크로 및 경력관리시스템 발주계약 체결기업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여성고용 우수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인센티브 등급 부여 기업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사업주와 근로자가 신청일 이전 1년이내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또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신규 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환경(E) 분야 실천기업, 사회적 책임(S) 분야 실천기업,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G) 분야 실천기업 (ESG자금)
•성실실패자 및 재창업자로, 「서울형 다시서기 프로젝트」 참여기업,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사업 참여기업 (재기지원자금)
•중동전쟁에 따른 직접피해업종 영위 사업자, 원가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기업 (중동피해위기대응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