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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신청 공고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여건과 기업경쟁력을 갖춘 2027년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으로서 고용보험 성립일자가 2023년 12월 31일 이전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선정 시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 우대 혜택이 제공됩니다.
D-1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9월 29일
- 신청기간
- 2026.9.4 ~ 2026.9.30
- 공고 시작일
- 2026년 9월 3일
-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마케팅네트워킹교육
- 혜택 상세
-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선정·선발 우대, 정기 세무조사 선정 사업 등 지원,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 중소기업 연수 지원 등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소비·향락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 시설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고용알선업, 인력공급업
- 특수 요건
•고용보험 성립일자가 '23.12.31. 이전인 기업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으로 旣 선정된 기업은 신청 제외
•본사 사업자등록번호로 신청
•결격요건 및 통합선정지표(현장실사 포함)는 본사 사업자등록번호·소재지 기준으로 심사(본사 외 사업자등록번호로 신청 불가, 기업별 1건으로 신청)
•공고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 미납 중인 기업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기업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여 부당해고로 판정 확정된 기업(단, 재심 신청 또는 소 제기 등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으로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기업(대표자 포함)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기업
•공고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 미신고 기업
•신용평가등급 BB- 미만 기업(NICE평가정보 자료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