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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식품외식기업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참가기업 추가모집 공고
국내 식품외식기업의 청년 인턴 인건비 지원을 통해 경영 부담 완화 및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채용 인턴의 50%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인턴 인건비 및 직무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마감300만원3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9월 17일
- 신청기간
- 2026.9.4 ~ 2026.9.18
- 공고 시작일
- 2026년 9월 3일
- 주관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300만원
- 지원 기간
- 3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교육
- 혜택 상세
- 인턴 인건비 지원 (월 100만원, 최대 3개월), 직무 교육비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국내 식품ㆍ외식 기업청년 인턴(내국인)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식품 제조·가공, 농식품 유통, 외식프랜차이즈, 식품서비스
- 제외 업종
- 수산업종
- 특수 요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지원 제외
•완전자본잠식회사(자본총계마이너스) 지원 제외
•채용 인턴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지방정부 조례 기준 준용 가능)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은 지원 불가하나, 졸업유예자 또는 예정자로 인턴십 종료 직후 정규직 근무가 가능한 경우 지원 가능
•채용 인턴은 내국인에 한함
•인턴 채용 완료 후 채용 인원의 50% 이상을 2026.10.31까지 정규직 전환 완료(예정)인 기업
•인턴 채용일이 2025년 10월 1일 이후인 경우에 한하여 소급 적용 및 지원 인정
•인턴은 근로기준법 상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2026년 최저임금 준수, 4대 보험 가입 필수
•인턴은 30일 이상 연속 근무, 정규직 전환 후 30일 이상 고용 유지 필수
•사업기간 내 타 기관 유사사업(인건비 관련 국비 보조 사업) 중복 참여자 지원 제한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사업참가 제한 조치 업체 지원 제한
•참가기업의 사업주와 배우자, 직계인척, 직계존비속, 혈족 관계에 있는 자 지원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