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 2026년 하반기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점포개선) 사업 모집 공고
김천시 관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 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 및 최대 500만원의 점포환경개선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지원금은 옥외 간판 교체, 점포 내외부 개선, 시스템 개선 등에 사용 가능하며, 공급 금액의 80%를 지원합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9월 22일
- 신청기간
- 2026. 9. 9. ~ 2026. 9. 23.
- 공고 시작일
- 2026년 9월 8일
- 주관기관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500만원
- 자부담 비율
- 20%
- 혜택 유형
- 멘토링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컨설팅 서비스, 점포환경개선 지원금 (최대 500만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 대상 단계
- 도약기성숙기
- 업력 제한
- 3년 이상
- 지역 제한
- 경북
- 업종 제한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제외 업종
- 융자 제외 업종, 사치향락 대상 업종
- 특수 요건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붙임2]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 [붙임3]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할 것.
•2021~2026년 경북새바람체인지업 및 행복점포 육성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소상공인 신청 불가
•1인 1건만 신청 가능, 다수 사업자 중복신청 불가
•영업예정인 곳, 접객장소가 아닌 곳, 창고, 임대업 대상지 등 지원 불가
•전년도 매출액 0원 신고업체(부가가치세증명원 기준, 미제출하는 경우 포함) 지원 불가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지원 불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지원 불가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지원 불가
•휴·폐업 중인 사업자 및 무점포 사업자 지원 불가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해당 사업자 지원 불가
•최근 3년간 타기관(도, 시군 및 유관기관 등) 유사과제(10백만원 이상) 수혜자 지원 불가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지원 불가
•사치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또는 재보증 제한 업종 지원 불가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해당 사업자 지원 불가
•건물주의 동의 및 필요한 인허가 사항 사전협의 이행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