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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 2026년 식품ㆍ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비 지원사업 대상업소 추가 모집 공고
함안군보건소에서 위생업소의 시설개선을 지원하여 위생환경을 조성하고 군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노후 시설개선비 및 주방 청소비를 최대 350만 원 또는 140만 원까지 지원하며,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방문 접수합니다.
예산소진시350만원자부담 3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예산소진시
- 신청기간
- 2026. 9. 9. ~ 예산 소진 시까지
- 주관기관
- 함안군보건소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350만원
- 자부담 비율
- 3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노후 시설개선비 지원 (최대 350만 원), 노후 주방 청소비 지원 (최대 140만 원) - 시설개선 비용 및 주방 청소 비용의 70%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식품접객업소공중위생업소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유흥·단란주점목욕장업이·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
- 대상 단계
- 성숙기
- 업력 제한
- 2년 이상
- 지역 제한
- 경남
- 업종 제한
- 식품접객업소(푸드트럭, 위탁급식영업 제외), 공중위생업소(숙박업 제외),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단란주점,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 제외 업종
- 푸드트럭, 위탁급식영업, 숙박업
- 특수 요건
•영업 기간 2년 이상 경과한 관내 식품·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공고일 기준) 또는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제외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제외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외
•위반 건축물이나 무단 면적 확장 등의 영업장 위반 업소 제외
•노후 시설개선비 지원의 경우 최근 3년 이내(‘23~‘25), 노후 주방 청소비 지원의 경우 최근 2년 이내(‘24~‘25) 유사 지원사업 중복 수혜 업소 제외(지위승계시 전 영업주가 시설 개선지원 받은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