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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산림청은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지역사회에 산림분야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지정된 기업에게는 재정지원, 컨설팅, 투자 지원 등 다양한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7일부터 9월 28일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D-1036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9월 27일
- 신청기간
- 2026.09.07 ~ 2026.09.28
- 공고 시작일
- 2026년 9월 6일
- 주관기관
- 산림청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지원 기간
- 36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투자
- 혜택 상세
- 재정지원(인건비, 성장지원), 컨설팅, 투자 지원, 판로지원, 성장지원센터, 사회적가치창출 활성화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 대상 단계
- 예비창업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산림·임업 관련 사업
- 특수 요건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접수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정관 등에 명시)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사회적기업 온라인교육플랫폼 필수과정 또는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 시점부터 1년간 신청 제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인·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지정 불가 (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 경과)
•대표자의 겸직, 대표자의 가족 등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으로 독립성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