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전북] 순창군 2026년 3차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순창군에서 지역 청년 고용 창출 및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6년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선정된 기업은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7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받으며, 청년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취업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대상은 순창군 소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기업이며, 2026년 9월 7일부터 18일까지 접수합니다.
마감560만원8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9월 17일
- 신청기간
- 2026. 9. 7. ~ 2026. 9. 18.
- 공고 시작일
- 2026년 9월 6일
- 주관기관
- 순창군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560만원
- 지원 기간
- 8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
- 혜택 상세
- 기업: 청년 신규 채용 시 1인당 월 70만원 지급 (최대 6개월), 청년: 취업장려금 최대 300만원 (고용유지 6개월, 1년, 2년)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업18세이상 39세 이하인 청년 미취업자 또는 채용기업에서 6개월 미만 근무자순창군 거주자
- 대상 단계
- 초기창업
- 지역 제한
- 전북
- 업종 제한
- 소비 향락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 체불 사업주,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청년 취업자 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등 청년 취업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 청년취업 신청자와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청년의 취업 근무 중 다른 근로자를 부당하게 인위적으로 감원하거나 지원금 등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사업종료 후 사업참여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전년도 중도탈락률이 50% 초과 기업 또는 최근 3년 이상 연속 참여하였음에도 3년 연속 정규직 전환이 없는 기업, 정부 및 도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하여 참여 중인 기업, 기타 청년 취업지원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 특수 요건
•월 급여 총액이 지원금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