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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2026년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거제시는 만 39세 이하 청년 여성에게 일경험 및 직무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활동 참여와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2026년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3개월간 청년 여성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으며, 청년에게는 교통비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D-10171만원3개월자부담 1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9월 27일
- 신청기간
- 2026. 9. 9.(수) ~ 9. 28.(월) 18:00
- 공고 시작일
- 2026년 9월 8일
- 주관기관
-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71만원
- 지원 기간
- 3개월
- 자부담 비율
- 1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교육
- 혜택 상세
- 참여기업: 인건비 월 171만원(전일제)/월 84만 6천원(시간제) 지원 (기업 자부담 10% 이상 포함, 최저임금 이상 지급 필수), 청년여성: 교통비 월 10만원, 직무역량강화 교육, 멘토링, 자격증 취득 등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기업청년여성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
- 지역 제한
- 경남
- 업종 제한
- 전화・방문고객 단순 상담, 카페・마트, 숙박업소 등 영업점에서 접객・판매, 건설・생산현장 단순 노무, 고도의 전문성 또는 과도한 역량이 요구되는 일자리, 자치단체장이 이와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일자리
- 제외 업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포함), 자치단체, 위탁・보조기관 사업 관련자와 사업장 대표가 친인척관계 등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관련되는 경우, 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연체 중인 기업, 동일유형의 재정일자리 사업 참여 사업장 연속 참여기간이 2년 초과 기업 1년간 참여 제한,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여 자치단체장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업장
- 특수 요건
•새일센터 여성친화 일촌협약 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등 우대
•4대 사회보험 가입 필수
•청년의 적성과 수요를 고려한 청년 적합형 일자리
•지속 가능성 및 발전 가능성이 있는 일자리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 (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 또는 교육과정을 취업으로 대체 가능한 자, 대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학점이수를 취업으로 대체 가능한 자, 방송‧통신‧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야간대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는 가능)
•참여기업 대표 및 임원과 친인척 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제외
•참여기업에 채용된 이력이 있는 자(근무시작일 기준 1년이내) 제외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중앙부처・자치단체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1년간 참여 제한(직접일자리 합동지침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