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경북] 칠곡군 2026년 3차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칠곡군에서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비용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대상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금액은 설치비용의 60%이며, 신청은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칠곡군
BIZINFO
마감 2026년 9월 21일
원본 공고
D-2자부담 40%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2026년 9월 21일
신청기간
2026.09.18 ~ 2026.09.22
공고 시작일
2026년 9월 17일
주관기관
칠곡군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자부담 비율
40%
혜택 유형
무상지원
혜택 상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 지원 (최대 60% 국비 40%, 지방비 20%)

지원 자격

지원 대상
중·소기업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운영 사업장
대상 단계
성숙기
지역 제한
경북
업종 제한
무관
특수 요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설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을 부착 지원받는 방지시설 및 습식시설에 대해서는 [붙임3]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 및 보조금 한도를 동일하게 적용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5년 이내 설치한 사물인터넷(IoT)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지원 받은 사물인터넷(IoT)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지원받은 측정기기는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 제6항에 해당되는 시설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 이하 “IoT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지원 방법

첨부파일

  •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문(3차) (안).hwpx

    공고 본문

    다운로드
원본 공고 페이지 열기

이 공고가 나에게 맞을까?

SeedUp에 가입하면 나의 사업에 맞는 지원사업을 찾아드립니다

맞춤 추천
자격 분석
AI 채팅
지원서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