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 2026년 3차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칠곡군에서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비용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대상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금액은 설치비용의 60%이며, 신청은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9월 21일
- 신청기간
- 2026.09.18 ~ 2026.09.22
- 공고 시작일
- 2026년 9월 17일
- 주관기관
- 칠곡군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자부담 비율
- 4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 지원 (최대 60% 국비 40%, 지방비 20%)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운영 사업장
- 대상 단계
- 성숙기
- 지역 제한
- 경북
- 업종 제한
- 무관
- 특수 요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설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을 부착 지원받는 방지시설 및 습식시설에 대해서는 [붙임3]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 및 보조금 한도를 동일하게 적용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5년 이내 설치한 사물인터넷(IoT)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지원 받은 사물인터넷(IoT)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지원받은 측정기기는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 제6항에 해당되는 시설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 이하 “IoT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