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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2026년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연장 공고

대구 동구에서 청년 창업자의 사무실 임차료 부담 경감을 위해 최대 10개월간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2월 26일 이후 사업자 등록한 7년 미만 업력의 청년 창업자가 대상이며, 신청 마감일은 9월 21일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청
BIZINFO
마감 2026년 9월 20일
원본 공고
D-150만원10개월자부담 50%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2026년 9월 20일
신청기간
2026.08.25 ~ 2026.09.21
공고 시작일
2026년 8월 24일
주관기관
대구광역시 동구청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최대 지원금
50만원
지원 기간
10개월
자부담 비율
50%
혜택 유형
무상지원
혜택 상세
사무실 임차료 50% 지원 (월 최대 50만원, 최대 10개월, 소급적용)

지원 자격

지원 대상
청년 창업자
대상 단계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업력 제한
7년 이하
지역 제한
대구
업종 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유흥·사치향락·투기업종, 대기업 프랜차이즈 등 본 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제외 업종
무(인)점포사업자, 휴·폐업 중인 사업장, 직장건강보험(피부양자 제외) 및 고용보험 가입자, 2개 이상 사업자 등록 운영 중인 자, 임대인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거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본인(대표자)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2025년도 본 사업의 수혜 이력이 있는 자,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유사 지원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 중인 자
특수 요건

19세 ~ 39세의 청년 (1987. 1. 1. ~ 2007. 12. 31. 출생자)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 그 외 업종 : 5명 미만

지원 방법

첨부파일

  • 신청서식 등(2026년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연장 공고).hwpx

    공고 본문

    다운로드
  • 2026년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연장 공고문(공고용)+.pdf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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