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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 2026년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 신청 재공고
부산 서구에 거주하며 5년 이내 사업자 등록한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임차료를 월 30만원 한도,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 연 매출 1억원 이하, 서구 소재 사업장 운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부담률은 30%입니다.
마감30만원6개월자부담 3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9월 17일
- 신청기간
- 2026.09.08 ~ 2026.09.18
- 공고 시작일
- 2026년 9월 7일
- 주관기관
- 부산광역시 서구청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30만원
- 지원 기간
- 6개월
- 자부담 비율
- 3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임차료 월 30만 원 한도, 최대 6개월 지원 (자부담 30%)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청년 창업자부산 소재 사업장 운영자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
- 업력 제한
- 5년 이하
- 지역 제한
- 부산
- 업종 제한
- 유흥업종, 사치향락업종, 투기업종
- 제외 업종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무점포사업자, 휴·폐업 중인 사업장, 임대인과의 관계가 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타 창업지원사업 참여 중인 경우,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타 사업장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임대인으로부터 월 임차료를 면제받는 사업장(렌트프리 등), 임차료 이체 확인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사업장
- 특수 요건
•2026년 기준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1987년생 ~ 2008년생)
•사업장 월 임차료를 납부 중인 자
•지원 기간 동안 서구에 주민등록(계속 거주) 및 사업장을 유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