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본 공고는 2025년도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사람들에게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안내합니다. 또한,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에너지신기술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재기중소기업인 등에게는 법인세/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세부적인 지원 대상 업종 및 감면율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시모집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상시모집
- 신청기간
- 해당 없음 (세법 안내이므로 상시 적용)
- 주관기관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혜택 유형
- 무상지원교육
- 혜택 상세
- 소득세 감면,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인지세 면제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에너지신기술기업창업보육센터사업자재기중소기업인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재창업
- 업력 제한
- 7년 이하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 특수 요건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연구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
•2026년 12월 31일까지 창업, 지정 또는 확인을 받은 재기중소기업인이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