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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지원(기회발전특구 기업에 대한 지원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본 공고는 2025년도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조세 지원 혜택에 대한 안내입니다.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에너지신기술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등 대상별로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인지세 감면 및 지방세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각 지원 대상 및 혜택별 상세 요건과 적용 기간을 확인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상시모집60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상시모집
- 신청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과세연도 기준)
- 주관기관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지원 기간
- 60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교육
- 혜택 상세
- 세액감면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인지세), 지방세 감면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에너지신기술기업창업보육센터사업자재기중소기업인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재창업
- 업력 제한
- 7년 이하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무관
- 특수 요건
•2027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업종으로 창업
•벤처기업 확인 후 3년 이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5% 이상 (업종별 상이)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2027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또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 제품 제조 중소기업
•2026년 12월 31일까지 창업, 지정 또는 확인을 받은 재기중소기업인이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취득세·재산세: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해당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취득세·재산세: 2026년 12월 31일까지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해당 업종의 기업
•인지세: 창업기업이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 (2026년 12월 31일까지 작성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