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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법인에게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감면 혜택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적용되며, 재산세는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 이후 3년간 50% 감면됩니다.
상시모집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상시모집
- 신청기간
-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혜택 유형
- 무상지원융자
- 혜택 상세
-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등록면허세 면제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법인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무관
- 특수 요건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하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