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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법인에게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감면 혜택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적용되며, 재산세는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 이후 3년간 50% 감면됩니다.

중기부
BIZINFO
마감 상시모집
원본 공고
상시모집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상시모집
신청기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혜택 유형
무상지원융자
혜택 상세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등록면허세 면제

지원 자격

지원 대상
법인
대상 단계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지역 제한
전국
업종 제한
무관
특수 요건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하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 적용

지원 방법

첨부파일

  •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pdf

    기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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