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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본 공고는 2025년도에 적용되는 중소기업 조세지원 내용을 안내하며, 특히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창업 후 일정 기간 동안 감면 혜택이 적용되며, 업종 및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상시모집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상시모집
- 신청기간
- 2025년 12월 31일까지 (창업 관련 세제 혜택)
- 주관기관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혜택 유형
- 무상지원교육
- 혜택 상세
- 법인세/소득세 감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인지세 면제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농업회사법인창업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너지신기술기업재기중소기업인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재창업
- 업력 제한
- 7년 이하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농업, 임업, 식료품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신성장 서비스업
- 제외 업종
-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특수 요건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연구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재기중소기업인이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