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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본 공고는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을 안내하며,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에너지신기술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감면 및 인지세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창업 후 일정 기간 동안 세액 감면이며, 업종 및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상시모집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상시모집
- 신청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과세연도 기준)
- 주관기관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혜택 유형
- 무상지원융자
- 혜택 상세
- 세액감면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인지세 면제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재창업
- 업력 제한
- 7년 이하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무관
- 특수 요건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2027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또는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2026년 12월 31일까지 창업, 지정 또는 확인을 받은 재기중소기업인이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