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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본 공고는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공장 이전 및 수도권 외 지역으로의 이전에 따른 과세특례를 안내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에너지신기술기업 등을 대상으로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상시모집60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상시모집
- 신청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과세연도 기준)
- 주관기관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지원 기간
- 60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교육
- 혜택 상세
- 법인세/소득세 감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인지세 면제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재창업
- 지역 제한
- 경기인천서울
- 업종 제한
- 광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가구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담배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 제외),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제외),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음료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그 밖의 제품 제조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수도업 제외),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임대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 제외),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테마파크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전시산업
- 특수 요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재기중소기업인이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