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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2026년 4분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양산시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4분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를 지원합니다. 일반자금과 청년창업특별자금으로 구분되며, 최대 4년간 이자차액 보전 및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합니다.
예산소진시7,000만원48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예산소진시
- 신청기간
- 2026.10.06 ~ 자금소진 시까지 (일반자금), 2026.02.04 ~ 자금소진 시까지 (청년창업특별자금)
- 주관기관
- 양산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7,000만원
- 지원 기간
- 48개월
- 혜택 유형
- 융자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융자 (이자차액 보전,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소상공인청년창업자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재창업
- 지역 제한
- 경남
- 업종 제한
- 금융업, 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보증 제한 대상 업종
- 제외 업종
- 휴ㆍ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지방세 체납액 있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지원 받고 있는 업체,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중 대출금 최종 상환일이 1년 미만인 업체
- 특수 요건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ㆍ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대표자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며 창업 2년 이내 소상공인 (청년창업특별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