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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본 공고는 2025년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에너지신기술기업 등을 대상으로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감면 및 인지세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은 업종, 지역, 창업 시기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상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시모집60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상시모집
- 신청기간
- 2025.01.01 ~ 2025.12.31 (과세연도 기준)
- 주관기관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지원 기간
- 60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교육
- 혜택 상세
- 법인세 감면, 소득세 감면,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등록면허세 감면, 인지세 면제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재창업
- 업력 제한
- 7년 이하
- 지역 제한
- 경기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 업종 제한
- 무관
- 특수 요건
•2027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특정투자형, 혁신성장형, 연구개발비 비율 5% 이상 등 요건 충족 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2027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또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제조 중소기업
•202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재기중소기업인 (폐업 후 같은 종류 사업 재개 시)
•취득세·재산세 감면의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취득세·재산세 감면의 경우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인지세 면제는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에 적용 (2026년 12월 31일까지 작성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