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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본 공고는 2025년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지원 및 창업, 성장 단계별 조세지원을 안내합니다.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대상 기업 및 업종, 감면율 등 상세 내용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시모집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상시모집
- 신청기간
-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인세/소득세),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재산세/인지세)
- 주관기관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혜택 유형
- 무상지원교육
- 혜택 상세
- 법인세/소득세 감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인지세 면제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창업중소기업벤처기업에너지신기술기업창업보육센터사업자재기중소기업인
- 대상 단계
- 예비창업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재창업
- 업력 제한
- 7년 이하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신성장 서비스업, 창업중소기업 업종, 벤처기업 업종, 에너지신기술기업 업종
- 특수 요건
•2027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업종으로 창업
•202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특정투자형, 혁신성장형, 연구개발비 비율 5% 이상)
•2026년 12월 31일까지 창업, 지정 또는 확인을 받은 재기중소기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