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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본 공고는 2025년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지원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안내합니다.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에너지신기술기업 등 다양한 대상에게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Ministry of ...
BIZINFO
마감 상시모집
원본 공고 ↗
상시모집60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상시모집
신청기간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재산세/인지세), 2027년 12월 31일까지 (법인세/소득세)
주관기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지원 기간
60개월
혜택 유형
무상지원교육
혜택 상세
법인세/소득세 감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인지세 면제

지원 자격

지원 대상
중소기업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너지신기술기업재기중소기업인벤처기업
대상 단계
예비창업초기
업력 제한
7년 이하
지역 제한
전국
업종 제한
광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가구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담배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 제외),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제외),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음료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그 밖의 제품 제조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수도업 제외),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임대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 제외),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신성장 서비스업
특수 요건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연구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재기중소기업인이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지원 방법

첨부파일

  • (공개)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pdf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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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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