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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 2026년 가축분뇨 퇴ㆍ액비 제조시설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재공고
경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의 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비 50%, 지방비 40%로 최대 90%까지 지원하며, 사물인터넷(IoT) 설치비도 포함됩니다. 노후 방지시설 개선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예산소진시5.4억원자부담 1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예산소진시
- 신청기간
- 2026.09.29 ~ 예산 소진 시
- 주관기관
- 경주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5.4억원
- 자부담 비율
- 1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설치비 지원 (최대 90%)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대상 단계
- 성숙기
- 지역 제한
- 경북
- 업종 제한
-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 특수 요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5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은 중복 지원 불가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함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제6항에 해당하는 시설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해야 함
•개선하는 방지시설은 교체 전 방지시설 용량으로 설계해야 하며, 기존 용량을 초과하여 설계하는 경우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해야 함
•방지시설 설치 시공업체는 신청일 기준 경상북도 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