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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본 문서는 2025년도에 적용되는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에너지신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혜택과 관련 규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상시모집60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상시모집
- 신청기간
- 해당 없음 (연중 적용되는 조세 지원)
- 주관기관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지원 기간
- 60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교육
- 혜택 상세
- 법인세/소득세 감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인지세 면제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벤처기업에너지신기술기업창업보육센터사업자재기중소기업인
- 대상 단계
- 예비창업초기
- 업력 제한
- 7년 이하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무관
- 특수 요건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특정 유형)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2027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또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2026년 12월 31일까지 창업, 지정 또는 확인을 받은 재기중소기업인이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