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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본 문서는 2025년도에 적용되는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에 대한 상세 안내입니다.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에너지신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인지세 감면 및 지방세 감면 혜택을 포함하며, 각 지원 대상별 요건과 감면 내용, 적용 사례 등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상시모집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상시모집
- 신청기간
- 해당 없음 (연중 적용되는 세법 안내)
- 주관기관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혜택 유형
- 무상지원교육
- 혜택 상세
- 세액감면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인지세), 지방세 감면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벤처기업에너지신기술기업창업보육센터사업자재기중소기업인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업력 제한
- 7년 이하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무관
- 특수 요건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특정투자형, 혁신성장형, 연구개발비 비율 5% 이상)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취득세, 재산세 감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창업, 지정 또는 확인을 받은 재기중소기업인이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법인세/소득세 감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해당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취득세, 재산세 감면)
•창업기업이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에 대해 인지세 면제 (2026년 12월 31일까지 작성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