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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본 문서는 2025년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 지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창업 및 기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세액 감면 및 공제 혜택을 안내하며, 특히 기술혁신형 합병 및 주식 취득에 대한 세액 공제, 연구개발비 지원, 투자 촉진 지원 등을 포함합니다. 중소기업의 범위와 규모별 지원 현황도 상세히 설명합니다.
추후공지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추후공지
- 신청기간
- 해당 없음
- 주관기관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혜택 유형
- 무상지원교육
- 혜택 상세
- 세액공제, 세액감면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재창업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무관
- 특수 요건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단, 창업중소기업으로서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
•연구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2027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또는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2026년 12월 31일까지 창업, 지정 또는 확인을 받은 재기중소기업인이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