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본 공고는 2025년도에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창업기업,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 다양한 조세 감면 혜택을 안내합니다. 감면 대상 업종, 기간, 비율 등은 세부 조건에 따라 상이하므로 본문을 상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시모집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상시모집
- 신청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업종별, 감면 종류별 상이)
- 주관기관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혜택 유형
- 무상지원교육
- 혜택 상세
- 법인세/소득세 감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인지세 면제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창업기업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너지신기술기업재기중소기업인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업력 제한
- 7년 이하
- 지역 제한
- 서울경기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 업종 제한
- 특정 업종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조)
- 특수 요건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법인세/소득세 감면)
•연구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 (법인세/소득세 감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신·재생에너지설비 제조 중소기업 (법인세/소득세 감면)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재기중소기업인 (법인세/소득세 감면)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취득세/재산세 감면)
•창업기업이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 (인지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