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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본 공고는 2025년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 및 창업, 벤처, 에너지신기술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인지세 감면 혜택을 안내합니다. 감면 대상 업종 및 기간, 요건을 상세히 명시하여 기업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상시모집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상시모집
- 신청기간
-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인세/소득세 감면 기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재산세/인지세 감면 기준)
- 주관기관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혜택 유형
- 무상지원교육
- 혜택 상세
- 법인세/소득세 감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인지세 면제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첨단기술기업창업기업벤처기업에너지신기술기업창업보육센터사업자재기중소기업인
- 대상 단계
- 예비창업초기도약재창업전체
- 업력 제한
- 7년 이하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특정 업종 제한 없음 (단, 조세감면 대상 업종은 제한적일 수 있음)
- 특수 요건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
•벤처기업 확인 필요 (일부 감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또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제조 기업 (일부 감면)
•재기중소기업인 (폐업 후 사업 재개 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 (취득세/재산세 감면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