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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본 공고는 2025년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안내합니다.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에너지신기술기업 등을 대상으로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관련 업종 및 세부 지원 내용을 포함합니다.
상시모집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상시모집
- 신청기간
- 2025년 12월 31일까지 (일부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 주관기관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혜택 유형
- 무상지원교육
- 혜택 상세
- 법인세/소득세 감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인지세 면제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창업기업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너지신기술기업재기중소기업인
- 대상 단계
- 예비창업초기재창업
- 업력 제한
- 7년 이하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신성장 서비스업,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에너지신기술기업, 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특수 요건
•벤처기업 확인 필요 (일부 혜택)
•업종별 감면율 상이
•최저한세 적용 대상
•중복지원 배제 규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