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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본 공고는 2025년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안내합니다.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은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에서 일정 비율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모집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상시모집
- 신청기간
- 2027년 12월 31일까지 (창업 및 벤처기업 확인 기준)
- 주관기관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혜택 유형
- 무상지원교육
- 혜택 상세
- 법인세/소득세 감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인지세 면제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에너지신기술기업창업보육센터사업자재기중소기업인벤처기업
- 대상 단계
- 예비창업초기
- 업력 제한
- 7년 이하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특정 업종 제한 없음 (단, 조세지원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함)
- 특수 요건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연구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 (업종별 상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재기중소기업인이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