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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본 공고는 2025년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안내합니다.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등에게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의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관련 법령 및 업종별 지원 내용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상시모집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상시모집
- 신청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업종별 상이)
- 주관기관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혜택 유형
- 무상지원교육
- 혜택 상세
- 세액감면, 세액공제,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인지세 면제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너지신기술기업재기중소기업인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업력 제한
- 7년 이하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무관
- 특수 요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창업 후 3년 이내)
•연구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
•2026년 12월 31일까지 창업, 지정 또는 확인을 받은 재기중소기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