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경기] 평택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수정 공고
평택시 소재 창업 7년 이하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5천만원의 특례보증과 1년간 2%의 이차보전을 지원합니다. 예비 창업자는 사전 상담을 지원하며, 신용불량, 세금 체납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예산소진시5,000만원12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예산소진시
- 신청기간
- 2026.01.06 ~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 주관기관
- 평택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5,000만원
- 지원 기간
- 12개월
- 혜택 유형
- 융자무상지원
- 혜택 상세
- 특례보증 최대 5천만원, 이차보전 1년 2%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청년창업자예비 청년창업자
- 대상 단계
- 예비창업초기창업
- 업력 제한
- 7년 이하
- 지역 제한
- 경기
- 업종 제한
- 담배관련 업종, 유흥 관련 업종, 도박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개발업, 금융업, 보험업, 전문직
- 제외 업종
- 부동산중개업은 가능
- 특수 요건
•신청일 현재 대표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 거래처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여신거래 불가능 업체) 제외
•신청일 현재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거주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 중인 경우 제외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제외
•신용보증재단 제한 업종 제외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제외
•정부, 경기도 등 이차보전 혜택을 받은 청년 창업자 제외 (이차보전 지원 사업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