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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본 문서는 2025년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 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포함하여 창업, 성장, 경영안정 등 다양한 분야의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상시모집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상시모집
- 신청기간
- 해당 없음 (연중 적용)
- 주관기관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혜택 유형
- 무상지원교육
- 혜택 상세
-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특례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재창업
- 업력 제한
- 7년 이하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무관
- 특수 요건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특정투자형, 혁신성장형, 연구개발비 비율 5% 이상 등 요건 충족 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2027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신기술 관련 인증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2026년 12월 31일까지 창업, 지정 또는 확인을 받은 재기중소기업인이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