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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본 공고는 2025년도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 지원 내용을 안내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투자 촉진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세부적인 지원 대상, 요건, 감면 비율 등은 본문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추후공지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추후공지
- 신청기간
- 해당 없음 (연중 적용되는 세법 조항)
- 주관기관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혜택 유형
- 무상지원교육
- 혜택 상세
- 법인세/소득세 감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인지세 면제 등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벤처기업에너지신기술기업창업보육센터사업자재기중소기업인
- 대상 단계
- 예비창업초기재창업
- 업력 제한
- 7년 이하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무관
- 특수 요건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특정 투자형, 혁신성장형, 연구개발비 비율 5% 이상 등 요건 충족 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2027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조 중소기업
•2026년 12월 31일까지 창업, 지정 또는 확인을 받은 재기중소기업인이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