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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본 공고는 2025년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안내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에너지신기술기업 등이 대상이며, 업종 및 창업 시기, 지역 등에 따라 감면 비율 및 기간이 상이합니다.
상시모집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상시모집
- 신청기간
-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인세/소득세 감면 기준)
- 주관기관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세액감면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인지세)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너지신기술기업재기중소기업인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재창업
- 업력 제한
- 7년 이하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영상콘텐츠 제작 관련 업종, 신성장 서비스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관련 업종, 에너지신기술 관련 업종
- 특수 요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법인세/소득세 감면 기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에너지신기술기업)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재기중소기업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준)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