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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의 손금산입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본 공고는 2025년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 지원 내용을 안내합니다. 주요 내용은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의 손금산입, 창업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투자 및 고용 관련 세액공제 등입니다. 세부적인 지원 대상, 요건 및 감면 비율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추후공지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추후공지
- 신청기간
- 해당 없음 (연중 적용되는 세법 내용 안내)
- 주관기관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혜택 유형
- 무상지원교육
- 혜택 상세
- 법인세/소득세 감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인지세 면제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창업기업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너지신기술기업재기중소기업인
- 대상 단계
- 예비창업초기재창업
- 업력 제한
- 7년 이하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무관
- 특수 요건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연구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재기중소기업인이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