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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로,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감면 대상, 기간, 비율 등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시모집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상시모집
- 신청기간
-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인세/소득세 감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재산세 감면, 인지세 면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혜택 유형
- 무상지원교육
- 혜택 상세
- 법인세/소득세 감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인지세 면제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사회적기업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에너지신기술기업창업보육센터사업자재기중소기업인
- 대상 단계
- 예비창업초기재창업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미확인
- 특수 요건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법인세/소득세 감면)
•연구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 (법인세/소득세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취득세/재산세 감면)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취득세/재산세 감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창업, 지정 또는 확인을 받은 재기중소기업인이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