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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본 공고는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기업에게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감면 대상 업종 및 기간, 조건 등 세부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야 합니다.

Ministry of ...
BIZINFO
마감 상시모집
원본 공고
상시모집60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상시모집
신청기간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인세/소득세 감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재산세 감면)
주관기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지원 기간
60개월
혜택 유형
무상지원교육
혜택 상세
법인세/소득세 감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인지세 면제

지원 자격

지원 대상
중소기업사회적기업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너지신기술기업재기중소기업인
대상 단계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업력 제한
7년 이하
지역 제한
전국
업종 제한
신성장 서비스업,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에너지신기술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재기중소기업인
특수 요건

2027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연구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 (업종별 상이)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2027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또는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2026년 12월 31일까지 창업, 지정 또는 확인을 받은 재기중소기업인이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해당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취득세/재산세 감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해당 업종의 기업 (취득세/재산세 감면)

지원 방법

첨부파일

  • (공개)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pdf

    공고 본문

    다운로드
  •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pdf

    기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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