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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본 공고는 2025년도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 지원 내용을 안내합니다.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에너지신기술기업 등을 대상으로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인지세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및 업종별 상세 내용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시모집60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상시모집
- 신청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과세연도 기준)
- 주관기관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지원 기간
- 60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교육
- 혜택 상세
- 법인세/소득세 감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인지세 면제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에너지신기술기업창업보육센터사업자재기중소기업인
- 대상 단계
- 예비창업초기재창업
- 업력 제한
- 7년 이하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무관
- 특수 요건
•2027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업종으로 창업
•벤처기업 확인 후 법인세/소득세 감면 신청 시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 내에 확인 필요
•취득세/재산세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창업 또는 지정/확인 필요
•인지세 면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