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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6년 4분기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 참여자 모집 공고
충북 도내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 의욕 고취 및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한 창업응원금 지원 사업. 30만원의 응원금과 역량강화 교육을 제공하며,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D-4430만원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12월 17일
- 신청기간
- 2026.10.1 ~ 2026.12.18 (선착순)
- 공고 시작일
- 2026년 9월 30일
- 주관기관
-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30만원
- 혜택 유형
- 무상지원교육
- 혜택 상세
- 30만원 창업응원금, 역량강화 온라인 교육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청년 소상공인
- 대상 단계
- 초기창업
- 업력 제한
- 7년 이하
- 지역 제한
- 충북
- 업종 제한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준용
- 제외 업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약국, 한약국, 성인용품 판매점,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다단계 방문판매,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수의업, 감정평가업, 흥신소,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보건업,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특수 요건
•19세~39세(2025.12.31.일 기준) ※1986~2006년생
•과세사업자(법인, 개인(일반, 간이)) 또는 면세사업자로 충북도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계속 운영 중인 자(사업자등록증 상 본점 소재지 기준/지점 또는 종된 사업장 불가)
•23~26년 동일사업(창업응원금 지원) 지원금 지급 이력이 없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