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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5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신청 공고
문화산업 분야 기업의 창작개발 촉진을 위해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 신청을 받습니다. 인정된 기관에는 법인세 세액공제 등 혜택이 부여됩니다. 신청 자격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사업자이며, 인적·물적 요건 및 창작개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D-26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11월 29일
- 신청기간
- 2026.10.01 ~ 2026.11.30
- 공고 시작일
- 2026년 9월 30일
- 주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
- 혜택 상세
- 법인세 세액공제, 벤처기업 요건 등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기업개인기업
- 대상 단계
- 성숙기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문화산업 분야
- 특수 요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 정의된 산업에 해당되는 사업자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요건을 갖추어 설립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기업
•독립된 창작개발공간 내에 창작개발기자재를 구비하고, 창작전담요원이 창작개발업무만 수행할 수 있도록 매출ㆍ영업 등 창작개발활동 이외의 기업 활동과 관련된 별도의 상시 종업원을 확보해야 함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창작개발활동은 사업화 이전 단계 과정으로 한정함
•기술적 요소 중심의 기술개발 활동만을 수행하는 창작연구소(전담부서)는 인정할 수 없음. 단, 기술적 요소와 창작적 요소가 융합되어 구성될 경우 인정 가능함.
•창작전담요원 자격요건 충족 (학사 이상 학위 또는 기사 이상 자격증,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학사+4년 교육이수 및 경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문화산업 4년 이상 근무)
•창작연구소의 경우, 다른 부서와 구별되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독립된 건물 또는 공간이어야 함
•창작전담부서의 경우, 창작개발 공간은 창작개발 용도 외에 타 부서원이 함께 근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