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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5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신청 공고

문화산업 분야 기업의 창작개발 촉진을 위해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 신청을 받습니다. 인정된 기관에는 법인세 세액공제 등 혜택이 부여됩니다. 신청 자격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사업자이며, 인적·물적 요건 및 창작개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
BIZINFO
마감 2026년 11월 29일
원본 공고
D-26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2026년 11월 29일
신청기간
2026.10.01 ~ 2026.11.30
공고 시작일
2026년 9월 30일
주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혜택 유형
무상지원멘토링
혜택 상세
법인세 세액공제, 벤처기업 요건 등

지원 자격

지원 대상
기업개인기업
대상 단계
성숙기
지역 제한
전국
업종 제한
문화산업 분야
특수 요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 정의된 산업에 해당되는 사업자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요건을 갖추어 설립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기업

•독립된 창작개발공간 내에 창작개발기자재를 구비하고, 창작전담요원이 창작개발업무만 수행할 수 있도록 매출ㆍ영업 등 창작개발활동 이외의 기업 활동과 관련된 별도의 상시 종업원을 확보해야 함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창작개발활동은 사업화 이전 단계 과정으로 한정함

•기술적 요소 중심의 기술개발 활동만을 수행하는 창작연구소(전담부서)는 인정할 수 없음. 단, 기술적 요소와 창작적 요소가 융합되어 구성될 경우 인정 가능함.

•창작전담요원 자격요건 충족 (학사 이상 학위 또는 기사 이상 자격증,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학사+4년 교육이수 및 경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문화산업 4년 이상 근무)

•창작연구소의 경우, 다른 부서와 구별되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독립된 건물 또는 공간이어야 함

•창작전담부서의 경우, 창작개발 공간은 창작개발 용도 외에 타 부서원이 함께 근무 가능

지원 방법

첨부파일

  • 01_공고문_2026년 제5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신청 공고문.hwp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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