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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본 공고는 2025년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 지원 내용을 안내합니다.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에너지신기술기업 등을 대상으로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인지세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각 지원 대상 및 업종별 감면율과 적용 요건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시모집60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상시모집
- 신청기간
-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인세/소득세 감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재산세/인지세 감면)
- 주관기관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지원 기간
- 60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교육
- 혜택 상세
- 법인세/소득세 감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인지세 면제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에너지신기술기업창업보육센터사업자재기중소기업인
- 대상 단계
- 예비창업초기
- 업력 제한
- 7년 이하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무관
- 특수 요건
•2027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업종으로 창업
•벤처기업 확인 (창업 후 3년 이내)
•연구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5% 이상 (업종별 상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 제품 제조 중소기업
•재기중소기업인 (폐업 후 사업 재개 시)
•취득세/재산세 감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창업
•벤처기업 확인 (취득세/재산세 감면 시 창업일부터 3년 이내)
•인지세 면제: 창업기업이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금융기관 융자 관련 증서 작성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