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본 공고는 2025년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조세 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재기중소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의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각 지원 대상 및 업종별로 세부적인 요건과 감면 내용이 상이합니다.
상시모집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상시모집
- 신청기간
- 2025년 12월 31일까지 (세부 감면별 상이)
- 주관기관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혜택 유형
- 무상지원교육
- 혜택 상세
- 법인세/소득세 감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인지세 면제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벤처기업창업기업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너지신기술기업재기중소기업인
- 대상 단계
- 예비창업초기재창업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특정 업종 (세부 내용은 본문 참조)
- 특수 요건
•벤처기업 확인 후 3년 이내 (창업중소기업 등)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 제품 제조 중소기업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재기중소기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