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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본 공고는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재기중소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안내합니다. 특히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창업기업의 세액감면 및 지방세 감면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시모집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상시모집
- 신청기간
- 해당 없음 (조세지원 관련 내용으로 상시 적용)
- 주관기관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혜택 유형
- 무상지원교육
- 혜택 상세
- 법인세/소득세 감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인지세 면제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벤처기업창업기업재기중소기업인
- 대상 단계
- 초기창업재창업
- 업력 제한
- 7년 이하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특정 업종 (세부 내용은 본문 참조)
- 특수 요건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2026년 12월 31일까지 창업, 지정 또는 확인을 받은 재기중소기업인이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