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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주식 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본 문서는 2025년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조세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창업, 성장, 경영안정 등 기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 다양한 세금 감면 및 면제 혜택을 포함합니다.
상시모집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상시모집
- 신청기간
-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 세부 지원별 마감일 상이할 수 있음)
- 주관기관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혜택 유형
- 무상지원교육
- 혜택 상세
- 법인세/소득세 감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인지세 면제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창업기업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너지신기술기업재기중소기업인
- 대상 단계
- 예비창업초기도약
- 업력 제한
- 7년 이하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특정 업종 제한 없음 (단, 조세지원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함)
- 특수 요건
•조세지원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함
•벤처기업 확인 후 세액감면 적용 시 202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 확인 필요
•에너지신기술기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등 제조 기업
•재기중소기업인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창업, 지정 또는 확인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