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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주식 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본 공고는 2025년도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조세 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에너지신기술기업 등을 대상으로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및 인지세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각 지원 대상 및 업종별 세부 요건과 감면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시모집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상시모집
- 신청기간
- 해당 없음 (연중 적용되는 조세 지원)
- 주관기관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혜택 유형
- 무상지원교육
- 혜택 상세
- 법인세/소득세 감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인지세 면제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에너지신기술기업창업보육센터사업자재기중소기업인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업력 제한
- 7년 이하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무관
- 특수 요건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창업 후 3년 이내에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또는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재기중소기업인이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