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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ㆍ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본 안내는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관련 내용으로, 특히 벤처기업 및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창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의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상시모집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상시모집
- 신청기간
- 2027년 12월 31일까지 (법인세/소득세 감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재산세 감면)
- 주관기관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혜택 유형
- 무상지원교육
- 혜택 상세
- 법인세/소득세 감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인지세 면제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너지신기술기업재기중소기업인
- 대상 단계
- 예비창업초기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특정 업종 제한 없음 (단, 조세지원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함)
- 특수 요건
•창업 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법인세/소득세 감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법인세/소득세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취득세/재산세 감면)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해당 업종의 기업 (취득세/재산세 감면)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취득세/재산세 감면)
•창업기업이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 (인지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