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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ㆍ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본 공고는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벤처기업 및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를 안내합니다. 창업 후 일정 기간 동안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관련 법령 및 지원 대상에 대한 상세 내용을 포함합니다.
상시모집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상시모집
- 신청기간
- 2025년 12월 31일까지
- 주관기관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지방세 과세특례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감면)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사업자중소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무관
- 특수 요건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2026년 12월 31일까지 창업, 지정 또는 확인을 받은 재기중소기업인이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