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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면제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본 공고는 2025년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 지원 내용을 안내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에너지신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인지세 감면입니다. 지원 대상 업종 및 감면 비율은 세부 기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상시모집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상시모집
- 신청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과세연도 기준)
- 주관기관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혜택 유형
- 무상지원교육
- 혜택 상세
- 세액감면,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인지세 면제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재창업
- 업력 제한
- 7년 이하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무관
- 특수 요건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법인세/소득세 감면)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취득세/재산세 감면)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또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제조 중소기업
•재기중소기업인이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