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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면제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2025년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증권거래세 면제 및 다양한 조세 감면 혜택을 안내하는 공고입니다. 창업기업, 벤처기업, 에너지신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내용과 관련 기준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추후공지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추후공지
- 신청기간
- 해당 없음 (연중 적용되는 조세 지원 내용)
- 주관기관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혜택 유형
- 무상지원교육
- 혜택 상세
- 증권거래세 면제, 법인세/소득세 감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벤처기업에너지신기술기업창업보육센터사업자재기중소기업인
- 대상 단계
- 예비창업초기재창업
- 업력 제한
- 7년 이하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무관
- 특수 요건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법인세/소득세 감면)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취득세/재산세 감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창업, 지정 또는 확인을 받은 재기중소기업인이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법인세/소득세 감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해당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취득세/재산세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