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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투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로,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엔젤투자 소득공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등 창업 및 성장 단계별 지원 내용을 포함합니다.
상시모집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상시모집
- 신청기간
- 해당 없음 (조세지원 관련 내용으로 상시 적용)
- 주관기관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혜택 유형
- 무상지원교육
- 혜택 상세
- 세액감면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인지세), 소득공제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벤처기업창업기업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너지신기술기업재기중소기업인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업력 제한
- 7년 이하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신성장 서비스업,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에너지신기술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벤처기업, 재기중소기업인
- 특수 요건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2026년 12월 31일까지 창업, 지정 또는 확인을 받은 재기중소기업인이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해당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취득세, 재산세)
•2026년 12월 31일까지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해당 업종의 기업 (취득세, 재산세)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 (취득세, 재산세)
•창업기업이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은행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에 대해서 인지세 면제 (2026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