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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투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본 공고는 2025년도에 중소기업, 창업기업,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조세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이 포함됩니다.
상시모집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상시모집
- 신청기간
- 2025년 12월 31일까지 (세부 항목별 상이)
- 주관기관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혜택 유형
- 무상지원교육
- 혜택 상세
- 법인세/소득세 감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인지세 면제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창업기업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너지신기술기업재기중소기업인
- 대상 단계
- 예비창업초기재창업
- 업력 제한
- 7년 이하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특정 업종 제한 없음 (단, 조세지원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함)
- 특수 요건
•조세지원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함
•벤처기업 확인 필요 (일부 항목)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 제품 제조 (에너지신기술기업)
•재기중소기업인은 폐업 후 사업 재개 시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