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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본 공고는 2025년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지원 내용을 안내합니다.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에너지신기술기업 등 다양한 대상에게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관련 업종 및 신청 기한을 상세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시모집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상시모집
- 신청기간
- 2027년 12월 31일까지 (법인세/소득세 감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재산세 감면)
- 주관기관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혜택 유형
- 무상지원교육
- 혜택 상세
- 법인세/소득세 감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인지세 면제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벤처기업창업기업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너지신기술기업재기중소기업인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재창업
- 업력 제한
- 7년 이하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광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가구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담배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 제외),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제외),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음료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그 밖의 제품 제조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수도업 제외),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임대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 제외),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신성장 서비스업
- 특수 요건
•벤처기업 확인 후 법인세(소득세) 감면 적용 시,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아야 함.
•재기중소기업인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취득세·재산세 감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또는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적용.
•인지세 면제는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