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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본 안내는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특히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포함한 다양한 세제 지원 혜택을 설명합니다.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에너지신기술기업 등 대상별 감면 내용과 요건을 상세히 안내하여 기업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상시모집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상시모집
- 신청기간
- 2025년 12월 31일까지 (세부 항목별 상이)
- 주관기관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혜택 유형
- 무상지원교육
- 혜택 상세
- 법인세/소득세 감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인지세 면제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벤처기업창업기업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너지신기술기업재기중소기업인
- 대상 단계
- 예비창업초기재창업
- 업력 제한
- 7년 이하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특정 업종 제한 없음 (단, 조세지원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함)
- 특수 요건
•조세지원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함
•벤처기업 확인 필요 (일부 항목)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 제품 제조 (에너지신기술기업)
•재기중소기업인은 폐업 후 사업 재개 시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