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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 2026년 중소기업운전자금 수시분(10월) 지원 계획 공고
김천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10월 수시분 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융자금액은 74억원이며, 일반업체는 최대 3억원, 우대업체는 최대 5억원까지 4% 이자(1년간)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지펀드) 또는 오프라인(김천시청 투자유치과)으로 가능하며, 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예산소진시5억원12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예산소진시
- 신청기간
- 2026. 10. 21.(수) ~ 자금 소진 시까지
- 주관기관
- 김천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5억원
- 지원 기간
- 12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융자
- 혜택 상세
- 4% 이자 지원(1년간), 최대 5억원 융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경북
- 업종 제한
- 제조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 운수업(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제외), 무역업,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동차 종합정비업 및 해체재활용업(단, 자동차 전문정비업(3급), 원동기 정비업은 제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소프트웨어업
- 특수 요건
•신청일 현재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특수목적자금 중복 가능)
•동일자금 이차보전기간 업체(대출시작일로부터 1년, 조기상환업체 포함)
•실 대출 여부 상관없이 연 1회 추천 가능(도·시분 중복 추천불가)
•융자 추천 2년 연속 수혜 업체(단, 예외사항은 연속 지원 가능)
•신청 자금 포함,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 금액이 100억원을 초과 업체
•휴ㆍ폐업 중인 업체(재해를 직접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능)
•건축물대장의 공장 또는 제조시설 면적이 100㎡ 미만인 기업(단 공장등록증 보유기업 제외)
•재무구조상태가 불량하여 융자상환능력이 없는 업체
•세금을 체납 중이거나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소재지와 종된 사업장소재지가 경상북도(김천시)가 아닌 기업
•당해연도 공장등록증명서의 공장관리번호 중복추천업체
•기타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김천시 내고장 탑기업 및 이달의 기업 수상업체(최근 3년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