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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친환경 쇄빙ㆍ내빙선 신조 지원사업 시행 변경 공고

국적선사의 친환경 쇄빙·내빙선 신조를 지원하여 북극항로 활성화 시대를 대비하고 해운·조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외항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친환경 인증 및 내빙등급을 부여받은 선박 건조 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해수부
BIZINFO
마감 2026년 12월 8일
원본 공고
D-35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2026년 12월 8일
신청기간
2026.10.12 ~ 2026.12.09
공고 시작일
2026년 10월 11일
주관기관
해양수산부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혜택 유형
무상지원
혜택 상세
신조선 건조 지원금 (최대 10% 보조율)

지원 자격

지원 대상
외항화물운송사업자
대상 단계
성숙기
지역 제한
전국
업종 제한
해운업
특수 요건

•국가인증기관(KOMSA)의 친환경 인증등급 및 선박검사 대행기관(KR)의 내빙등급을 부여받은 친환경 쇄빙·내빙선을 당해연도 신조하는 사업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친환경선박 인증규칙」제8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서를 발급받고,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동 지침 제7조에 따라 발급된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서에 맞게 선박을 건조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변경 시 지체없이 지침 제11조의2에 따라 변경하여야 함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 대행기관의 내빙등급을 부여받아야 함

지원 방법

첨부파일

  • 2026년 친환경 쇄빙내빙선 신조 지원사업 공고(게시용).hwp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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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친환경 쇄빙내빙선 신조 지원사업 공고(게시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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